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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정책간담회] "영리병원은 법 집행중 ... 유원지는 법개정 통해 재시동"
"기업 특혜만 관심 도민 이익환원은 등한시 ... 협치하겠다는 도정이 불통"

 

제주도와 제주시민단체 간 시각차는 컸다. 최대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고성이 오갔다.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고성은 급기야 일촉즉발의 사태 비화가 우려됐지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지는 않았다.

 

다만,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대법원 판결로 중단된 후 제주도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이해가 얹어졌다. "유원지에 대한 결정권을 제주도가 이양받아 주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지 결코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설명을 얻었다.

 

녹지그룹이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병원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시민단체간 이견으로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등 양측의 시각차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제주도와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17일 오전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2차 정책간담회를 갖고 도내의 최대 현안이 외국의료기관 문제와 예레휴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제주도정에서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각 실.국장이, 시민단체에서는 홍영철 시민연대회의 공동대표 등 24명이 참석해서 열띤 공방을 펼쳤다.

 

토론에 앞서 인사말에서부터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과 긴장감을 내비쳤다.

 

원희룡 지사는 사안의 예민함을 의식한 듯 조심스러운 접근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시민사회단체는 일정한 공공가치를 추구하면서 공익적 활동을 추구하는 사회발전의 주체"라며 "한 사회는 시민사회가 성숙해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서두를 꺼냈다.

원 지사는 이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존중하면서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단편적인 정보, 서로 다른 정보 등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불필요한 간극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대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와 조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소통의 기회부족으로 인한 간극도 있을 수 있고, 사안이 예민한 만큼 견해가 다르더라도 존중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인사말에 나선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근본적으로 협치하겠다는 도정이 최근 보여준 발언은 우려스럽고 대화가 의미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 자리에 와서 풀어야 겠다고 생각했다"며 당초 우려의 시각을 전했다.

 

홍 대표는 이어 "불통행정이 이어지는 한 지사가 이야기하는 소통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회의중"이라며 "도정과 시민사회간의 협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이야기 되지 않는 한 성숙한 문화는 어렵다"라며 팽팽한 긴장감을 내비쳤다.

 

 

 

첫 질의에 나선 홍 대표는 "도에서는 외국의료기관이라고 표현한다. 한사코 영리병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운을 뗐다.

 

홍 대표는 이어 "영리병원 1호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과 BCC라는 회사가 녹지그롭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국내자본이 가장해서 유입된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사실확인을 요구했다.

 

김태성 제주YMCA 사무총장은 "이번 외국인 의료기관 문제는 테스트베드의 성격"이라며 "제주에서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서민들이 피폐할 수 있는 계기를 굳이 제주도에서 시작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대표는 "외국인 영리병원은 도민에 대한 이익보다는 기업에 대한 특혜가 중심이다. 도민에게 돌아갈 이익환원 문제가 등한시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녹지국제병원을 진행하는 법인체가 유한회사로 가고 있다. 이 경우 영업실적이 비공개로 이뤄지게 된다. 유한회사는 문제를 비밀리에 끌어가고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향후 의료사고에 대한 통제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전혀 대안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현수 제주장애인권포럼 대표는 "녹지그룹이 제주도와 친구가 되겠다고 했는데 계속 갈등관계를 계속하기보다는 비영리병원으로 설립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국내에서 추진됐던 영리병원의 개념을 사용하면 용어 사용에 혼란이 생긴다"며 외국의료기관이라는 용어사용을 제안했다.

이 국장은 "제기된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논란은 서류상에는 현재까지 없다"며 "이는 JDC에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국장은 "국내영리병원은 제주도도 반대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다 반대한다"며 현재 진행하는 것은 결코 국내 영리병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

 

이 국장은 이어 "외국인 의료기관이 허가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근거를 잘 모르겠다"며 "지금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단계이지 의견을 모으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집행단계에 와서 처음으로 되돌아가 정책을 원점으로 토론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각 국장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외국영리병원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면 갑론을박을 펼쳤지만 상호간의 의견 차이를 좁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더불어 서로의 시각차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며 토론을 마쳤다.

 

 

예래휴양단지 개발과 관련,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대법원의 판결은 자본의 각축장으로 변한 제주도의 상황에 대한 경종"이라며 "도정은 영리병원의 진행 상황이 법집행 과정중에 있다고 한 반면 예래단지는 법에 따라야 하는데 이제는 법을 개정하려 한다. 역행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영조 제주경실련대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의도를 모르겠다.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 특별법 개정을 하려는 제주도정의 의도와 이로 인해 얻게 되는 실리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개정 이후에도 개발.승인의 문제 등이 많이 남아 있다"며 특별법 개정으로 예래휴양단지 개발사업이 바로 재개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 국장은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유원지에 대한 결정 구조를 제주에 이양받기 위한 것이며 현재의 법적 상황에 처해 있다"며 "유원지 전체에 대해 이양해 주면 제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예래휴양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국장은 "취소를 하게 되면 환매권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며 "전반적인 유원지 제도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자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법 개정을 중지하고 도내에서 선 협의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에 대해 "굳이 법개정 추진을 중지할 필요가 없다. 하루라도 빨리 권한을 가져와서 우리끼리 충분히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제주특별법 개정 취지에 대해 본 의도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다는 도의 설명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의 접근이 이루어진 반면 외국인 투자병원에 대한 토론에는 개념정의부터 시작해 대답의 모호성과 상호존중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는 등 고성이 오가며 일촉즉발의 사태까지 이르렀다.

간담회를 마치며  홍영철 대표는 “그래도 오늘 정책간담회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는 사안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토론 과정 내내 말을 아꼈던  원희룡 지사는 “2시간 가까이 지켜보면서 사실 관계에 대한 오해를 푼 부분도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도정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도민을  위해 대안을 갖고 머리를 맞대기를 희망한다. 저희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맺고, 제3차 정책간담회를 기약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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