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시기를 놓친 제주시 제2도시우회도로(연북로) 잔여구간 개설공사 제1공구가 분묘이장이 지연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제주시 제2도시우회도로 잔여구간은 이도2동 막은내에서 화북동 번영로까지 구간이다. 1공구 구간은 926m, 2공구는 975m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10월 중·하순까지이다. 1공구의 경우 현재 93.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2공구는 72% 추진된 상황이다.
2공구의 경우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사업비를 확보해 공사에 탄력이 붙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4차분 공사가 시작됐다.
문제는 1공구다. 1공구에 버티고 있는 분묘 2기가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는 공사 착공 전에 묘지주와 분묘 이장을 협의했지만, 보상비가 문제가 됐다. 묘적계에 없는 묘지이기 때문이었다.
묘지주는 과거 묘지를 쓸 당시 30평(99㎡) 정도 됐다며 토지보상까지 요구했다. 반면 제주시는 묘적계에 없는 묘지이기 때문에 규정상 이장비 외에는 줄수 없다며 묘지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시는 토지주에게 토지 보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토지주도 이를 거부했다. 결국 묘지주는 도로 한가운데 조상님을 둘수 없어, 이장비만 받고 이장키로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보상문제를 협상하던 중 이장시기를 놓친 것이다. 묘지 이장시 날을 보는 택일풍습 때문에 마땅한 날이 없어 지지부진했던 것이다.
제주시는 최근 묘지 소유주와 막판 분묘이장 시기 협의를 성사시켰다. 올해가 윤달(양력 4월21일~5월20일, 음력 3월)이 끼는 해라는 게 먹혀 들어갔다. 예부터 윤달에는 동티(예부터 금기시 된 행위로 귀신을 화나게 했을 때 받는 재앙)가 없는 날이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리 됐다손 치더라도 묘지 소유주는 늦어도 5월 중순까지 공사를 불가피하게 중지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물론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지만 풍습을 중요시 여기는 시민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게 시의 생각이다. 특히 토지보상비를 포기한 시민에게 무리한 요구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개통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것도 아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2공구도 사업비 확보로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1공구도 하수관로 매설이라든지 큰 공사가 없어 2달 정도면 마무리 된다”며 “되도록이면 장마전에 개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월 중 제2도시우회도로는 개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개통일은 지난해 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