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제주도내 의류매장에서 고급 밍크코트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몽골인 바상자브모(33)씨와 바상즈브(31·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2일 오후께 제주시 일도1동 소재 곽모씨가 운영하는 P 여성 의류점에서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맞이하는 틈을 이용 진열된 989만원 상당의 밍크코트 1벌을 훔치는 등 이날 일도1동과 연동 소재 고급 여성의류매장 4곳을 돌며 278만원~1300만원 상당의 밍크코트 4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