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통합당 김재윤(47)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선거행보에 날개를 달개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 제1호법정에서 병원 인허가 로비청탁의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원심인 무죄판결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한채 총선에 나설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6월 일본계 영리의료기관의 제주 설립 추진과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의 대가로 국내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28일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청탁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그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차용증과 영수증까지 작성된 점, 쉽게 자금 추적이 가능한 수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때 김 의원의 주장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게다가 “김 의원이 오히려 당시 채무독촉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부업체로부터 3억원을 빌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이자로 금융이익을 수수한 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