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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국회의원, 정부에 즉각실시 촉구…조특법 개정안 발의

제주지역 3명의 현역국회의원들이 관광객 부가세환급제도는 영리병원의 볼모가 아니라며 즉각적인 제도 실시를 정부에 촉구했다.

 

강창일·김우남·김재윤 국회의원은 27일 성명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29일 제주관광객부가세 환급제도의 도입을 포함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하지만 제주특별법 통과 후 8개월이 지났지만 관광객부가세 환급제도의 시행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직무유기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환급시스템의 구축 등의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변명은 허구에 불과함이 이미 드러났다”며 “결국 정부입장은 ‘제주에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않으면 관광객부가세 환급제도 역시 실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3명의 국회의원들은 오만한 정권, 영리병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제주도민을 협박하는 것, 제주도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는 처사 등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관광객부가세 환급제도 시행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제주지역 의원들이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도민을 협박하지 말고 당초 정부가 약속한대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를 즉각 실시하라”며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를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실시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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