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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권한일 뿐만 아니라 원고 부적격" ... 의회, 항소 여부 주목

 

제주도 정기인사를 둘러싼 제주도와 도의회와의 소송에서 법원이 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 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측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제주도의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주도의회 의장의 사무직원 추천권은 절차적 권한에 불과할 뿐 법률이 정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이 권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3자로서 법률상 보호 이익이 없어 원고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에 오승익 부이사관을 발령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의장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월 26일 열린 재판에서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발령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주도 인사명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14일 행자부가 “의장 추천 절차 없이 단체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위법한 임용으로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회신해왔다고 1일 밝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관심을 끌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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