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게스트하우스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로 구속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게스트하우스를 믿고 숙박하러 온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이라며 “촬영기간이 짧지 않은 점, 촬영된 여성이 다수인 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점, 활영된 화면들은 그 특성상 유출이 쉬워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25일 아침 6시3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소재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모 게스트하우스 객실 여자 화장실 모퉁이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정모씨의 반나체를 촬용하는 등 모두 23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