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민원창구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가족관계등록부가 무인민원발급 창구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시는 지난 20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종관계증명서를 비롯한 8종의 민원서류 추가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추가 민원서류는 가족관계, 기본, 혼인, 사망(가족패쇄, 기본패쇄), 계명, 입양, 친양자 증명서 등 8종이다.
발급비용도 일반 민원창구보다 50% 저렴해져 500원에 발급이 가능하다.
증명서류는 제주시내 모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 예규에 따라 제주공항과 제주중앙지하상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제외된다. 또 지문을 통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가족관계등록부 무인민원발급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모두 61종이 됐다.
한편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된 민원서류는 모두 8만6954건으로 전체 발급 민원서류 8만6954건의 14%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