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헌재 ‘한정위헌’·중앙선관위 ‘상시허용’ 결정 이후 본격
진보계열 정당 예비후보들이 적극…최근 후보들 계정 잇따라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선거운동이 본격화됐다.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과 SNS,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상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93조 1항’에 대해 “인터넷 상 선거운동 제한은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정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돼 제주지역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가입하고 있다. 또 자신들이 활동상 알리기에도 열중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SNS 계정 상의 친구만들기에도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약 알리기에도 SNS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자신의 과거 사진과 공적을 게재하면서 홍보에 나서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서를 올리는 방법으로 자신들을 알리고 있다.

 

특히 일부 후보들이 뒤늦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계정을 개설, SNS 후발주자의 약점 극복을 위해 애쓰는가 하면 오래전에 가입한 뒤 뜸하게 활동하던 후보들은 '옛 인연 되살리기' 식으로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SNS 활용방식도 '야전형'에서 '본부형'까지 다양하다. 선거운동 현장에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이용해 즉시 정보를 알리는 후보들에서부터, 그날 일정을 마치고 본부격인 선거사무소에서 PC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친구와의 대화'에 나서는 경우 등 다양하게 SNS에 공을 들인다.

 

 

이러한 현상은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전후하거나 헌재 판결과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있고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로 후보들은 짧은 글의 트위터 보다는 긴글과 사진·동영상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페이스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 경선을 통해 당 대표를 선출한 민주통합당과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등 진보계열의 정당 예비후보들이 이러한 선거운동에 더욱 적극적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는 544만명, 페이스북 이용자도 535만명 정도 된다. 특히 페이스북은 18~24세(36%), 25~34세(31%)로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예비후보들 역시 최근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젊은층을 겨냥, SNS로 돌파구를 찾는 것이다.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방편으로 '딱'(?)인 것이다. 또 이들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SNS에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별다른 비용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물론 대권주자로 떠오른 안철수 신드롬, 중동의 시민혁명 등이 SNS를 통해 기폭제가 됐다는 점에서 그 영향도 없지는 않다. 과거 인터넷 홈페이지나 미니홈페이지를 이용하던 것과 크게 달라진 양상이다.

 

공천이 다가오고 본격적인 선거정국에 돌입하면 SNS를 이용한 표심 공략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결국 누가 젊은 층을 많이 공략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공천과 총선에서의 승부가 갈릴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공공 게시물을 통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