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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한국관광공사 상대 이용자분담금 반환 소송 ‘기각’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관광공사 면세점(JTO)에 대한 이용자분담금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내는 영업사용료와 별도로 한국관광공사에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최복규 판사는 제주관광공사가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용자분담금 반환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관광진흥법상 이용자분담금 부과의 대상자를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나 건물을 분양받거나 임차해 수익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피고에 납부한 사용료와 원고가 피고에 지급한 이용자분담금은 그 성격과 내용이 달라 이중부과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관광단지 내 일부 업체에만 이용자분담금을 부과해 원고가 이용자분담금을 과다지급하게 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관광공사는 2010년 6월부터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009년 JTO의 총매출액 197억원에 대한 이용자분담금 1666만원 납부 고지를 받아 납부했다.

 

그러나 제주관광공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임대차계약 당시 이용자분담금에 대한 사항을 듣지 못했다”며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외 총매출 1%에 해당하는 영업사용료를 내고 있어 한국관광공사의 이용자분담금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제주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는 다른 업체들에게도 부과해야 한다. 우리가 매출액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부과한 것이어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법적 해석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주관광공사는 2010년 354억에 대한 이용자분담금 2900만원을 냈고, 지난해 매출액에 대한 이용자분담금도 3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측은 “관광진흥법에 근거로 징수하는 것이다. 공동시설유지보수비로 집행한 금액을 가지고 입주업체 또는 임대업체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하여금 징수하게 돼 있다”라고 밝혔다.

 

또 형평성문제에 대해 “다른 업체는 작은 업체들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영업이 안 돼 문을 닫았다가 다른 업체가 인수해 문을 여는 경우도 있어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징수한다고 해도 연간 2~3만원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64조는 이용자분담금 부과 대상자로 ‘관광지 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분담금은 중문관광단지 내 기반시설에 대한 개·보수에 대한 종합적인 비용을 영업이익에 따라 차등부과해 징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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