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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 유·무죄 판결…일부 사건 파기 환송

제주지역 최대의 저축은행 금융사건인 으뜸상호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던 대주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법원장)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으뜸저축은행 전직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김모(59)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씨의 친동생이자 전직 대표이사였던 김모(53)씨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직 대표이사인 김모(46)씨의 사건은 파기하고 제주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 감사 강모(52)씨에게는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 대표이사 이모(54)씨에게도 원심을 파기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건설업자 김모(52)씨, 서모(51)씨, 송모(56)씨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형 징역 3년6월에서 징역 2년6월로 감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직 대표이사인 김모(56)씨의 항소와 건설업자 김모(57)씨, 편모(51)씨 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주주 김씨와 동생 김씨, 전 대표이사 이씨에 대해 모 종합건설 명의로 5억원을 대환대출처리한 것에 대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서씨에 대해 35억원을 대출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점과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주주 김씨와 동생 김씨, 전 대표이사 김(46)씨와 이씨, 감사 강씨, 건설업자 김씨 등의 배임죄에 대해 대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주주 김씨에 대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사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최종지시자인 점,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동생과 강씨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대출한 금액 26억원 전액을 상환한 점, 친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된 점, 파산의 원인이 된 각 배임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전직 감사 강씨에 대해 “으뜸은행 피해액이 1360억원에 이르러 결과적으로 파산한 점, 선의의 피해자가 막대한 점, 임원들의 위법행위를 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전 대표이사 이씨에 대해서는 “대주주로부터 은행 정상화 약속을 받고 대표이사직을 수락한 점, 월급사장으로 김(53)씨 등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건설업자 김씨에 대해 “으뜸은행에서 자기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신규 대출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김(53)씨의 지시에 따라 부실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해 대출에 가담한 점, 김(53)씨 등이 대출금 일부를 유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에 협조했다”면서도 “사실상 은행에서 파견한 관리인 역할을 한 점, 거대한 부실이 있던 상황에서 관리를 맡은 점,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형량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 서씨에 대해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 신청한 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대출을 신청해 김(53)씨 등의 배임 행위에 적극 협조했다”며 “대출금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상당부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원심보다 낮춰 선고했다.

 

대주주 김씨와 동생 김씨, 전 대표이사 김(56)씨, 감사 강씨는 으뜸저축은행 주식 132만주와 220만주를 매수했다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자 투자금 반환을 위해 서로가 공모해 명의 차주 기업들 앞으로 35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대주주 김씨와 동생 김씨, 전직 대표이사 김(46)씨와 이씨는 서로 공모해 명의를 빌려준 업체 명의로 실제 차주에게 동일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대주주 김씨의 동생 김씨는 표씨의 업체에 대해 대출취급수수료 명목 등 은행 부대수익금 등 18억8300만원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대주주 김씨와 건설업자 김씨, 서씨는 지난해 9월1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과 각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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