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면허 없이 10년간 치과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상의 부정의료업자)로 구속 기소된 정모(53)씨에게 징역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약 10년간에 걸쳐 장기간 동안 치과의사 면허 없이 치과의료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치과의사 면허 없이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동부경찰서 인근에 치과 의원을 차려 운영하면서 모두 39회에 걸쳐 7명에게 보철을 해주고 잇몸 치료 등을 한 뒤 그 대가로 19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