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헤어지자는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르고 상해를 입힌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기소된 강모(4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연인이었던 황모씨의 집에서 헤어지자는데 불만을 품고 침대커버에 불을 놓아 집 27.76㎡와 TV 등을 태워 844만원의 재산피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씨는 화재로 인해 황씨에게 약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