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 장애인에대한준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문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관의 질문에 문장에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점,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와 함께 식사를 한 점, 피해자와 함께 보낸 1시간30분이면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기 충분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몸을 건들었을 때 가만히 있어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죄를 저질렀다”며 “더욱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적극 반항하지 못할 것임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성폭력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8일 밤 8시께 제주시 이도1동 소재 모 찜질방 5층 폐업한 빈 찻집에서 전날 처음 만난 안모씨와 그의 여자친구 지적장애 3급(지적능력 8.5세)인 문모(27·여)씨와 대화를 하다 안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문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4월과 7월 초순 각각 화북1동 모 선과장과 이도1동 모 찜질방에서 시가 5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