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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심신미약 인정…치료감호청구도 ‘기각’

지난해 4월20일. 양극성 정동장애,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던 이모(57)씨는 치료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돈을 벌지 못해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어 집에서 장작을 쪼갤 때 사용하던 도끼를 들고 거닐다가 이날 오후 7시20분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 산굼부리 인근 도로에서 지나가던 G모씨의 그랜저 승용차를 가로막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G씨의 차량을 수차례 내려찍어 앞유리와 뒷유리, 전조등 등 530만원 어치의 피해를 입혔다.

 

또 G씨의 차량을 피해 지나가던 렌터카의 운전석 뒷문을 내리찍어 수리비 50만원이 들도록 했다.

 

이씨는 그러나 이윽고 경찰관이 출동, G씨로부터 금품을 빼앗는 데에는 실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로 증상이 많이 호전됐고, 치료가 지속된다면 충동적인 행동의 위험성이 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단계에서 부터 배우자 등 가족들이 치료와 보호를 약속하고 다짐하고 있는 점에 비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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