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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교육 4시간 이상 2년에 1회

올해부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교육과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11일 제주도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오는 27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6개월 이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사고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교육은 4시간 이상 2년에 1회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 및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소방방재본부는 인재개발원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과정을 분기1회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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