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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관련 법 개정

가정폭력 현장에 경찰관의 출입과 조사가 가능해진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이 가정폭력사건이 신고 접수되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 등을 출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상토록 해 경찰이 초기대응이 강화하게 됐다.

 

그 동안 가정폭력에 대한 조사는 행위자의 말에 의존하는 등 경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 10월26일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 조치권’과 함께 가정폭력을 초기에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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