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한모(42)씨와 이모(33)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8월29일 밤 11시1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도로에서 차량 진행문제로 한모씨와 다투다 출동한 경찰이 돌아가려하자 욕설을 하고 경찰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지난해 9월17일 새벽 4시께 제주시 이도1동 소재 피부관리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가슴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