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가 전학가기 전에 반드시 ‘성찰 교육’을 받아야 전학이 이뤄진다. 그러나 성찰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교가 정지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9일 오후 학교폭력근절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학생과 학생, 학생과 담임, 담임과 학무모 간의 소통창구를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
교원과 학교부적응 학생,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1대1 결연, 수시대화, 체험활동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사랑의 끈 잇기’ 멘토링 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학교폭력실태에 대해 분기별로 조사해 고위험군 학생을 분리해 상담과 전문가 치료 등을 단계별로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교사의 책무성 역량 강화를 위해 전 교원 상담 관련 원격연수 의무화, 단기 경력교사 상담 관련 집합연수 의무화, 단위학교 생활교육 자체연수 등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3다(인사·언어·소통), 3무(폭력·흡연·안전사고) 실천 선도학교를 선정키로 했다. 학교 자치회 활동 우수학생에 대해 선진지 시찰기회도 제공키로 했다.
특히 교육청은 논-스톱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는 담임교사와 학생부장 휴대폰을 활용한 콜센터, 실시간 신고 접수센터 운영 등 학교폭력 차단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학생 자치회와 내 또래 상담부서인 ‘베프(Best Friend)’를 현재 중학교 7개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73개교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학생들의 신뢰를 받는 학생 중 지도력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실지킴이로 선정해 교내에서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지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담임 또는 학생부장과 도교육청 학교폭력전담반, 경찰안전 드림팀과의 핫라인을 설치해 공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고등학교 내에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학급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특히 가해학생이 전학 전에 반드시 성찰 교육을 받도록 하는 ‘성찰교육 숙려기간 제도’ 이행도 의무화 했다.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등교를 정지시킬 방침이다.
피해학생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 치료, SOS 지원단과 피해자 신변 보호제도도 활용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예방 전문가 과정 이수자 15명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처리 119 지원단’을 구성, 학교 폭력 SOS 요청 시 24시간 내에 출동해 사안을 처리하고 자문 및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고등학교 부적응, 고위험군, 한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에 위탁해 장단기 교육을 하기로 했다.
학업 중단자를 위한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소송비 및 소송대행을 시·도교육청이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가해학생 학부모 소환제, 가해자 전학조치 법제화,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