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회사 돈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모 포장회사 사원 고모(51)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2976만원을 임의로 개인용도로 소비해 횡령한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월21일께 서귀포시 소재 모 조합법인으로부터 밀감 종이박스 판매 대금 1000만원을 수금한 뒤 텔레뱅킹을 이용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에서 2월 하순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2976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