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싸움을 말리던 40대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그 후로 현재까지 후유장애를 앓고 있다”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1월 밤 11시께 제주시 추자면 연안여객선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이모씨와 말다툼 하던 중 이씨 일행 박모(41)씨가 말리려고 다가오자 소리치면서 박씨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6주의 머리부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