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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당원자격 없는 자에 해당한다"

전교조 국·공립 교직원들이 특정정당에 정치자금을 납부한 것은 정치자금법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교사로서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54)씨 등 8명에게 벌금2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모(47)씨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사는 또 김(54)씨에 대한 정당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과 김모(52)씨 등 2명에 대한 정당법위반 및 정당가입에 따른 국가공무원법위반, 현모(50)씨에 대한 정당가입에 따른 국가공무원법위반은 각각 재판 종결(면소) 처분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들로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된다”며 “당원자격 없는 자가 정당 가입 이후 당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했다면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공립 학교 교사 또는 교직원인 김씨 등 10명은 민주노동당에 CMS이체방식을 통해 8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납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민주노동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정치자금의 기부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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