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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서 원고 손 들어줘

지난 2007년 개발사업이 취소된 제주온천(세화·송당)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조합이 시공업체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신라종합건설이 제주온천(세화·송당)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및 749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억1404만원과 지연배상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조합의 조합원들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출연하는 이외에는 전적으로 원고의 자금력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라며 “원고가 계약 체결 이후 상당한 자금을 투입할 때까지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돼 계약 해제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라종합건설이 청구한 ▲조합 운영비 및 대의원 회의비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설계비 및 감리비, 용역비 ▲체비지가격감정평가비, 이행보증보험증서 발급수수료, 분양광고비, 분양수수료 ▲계약에 따른 공사기성금 ▲현장관리비 등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신라종합건설은 “조합이 환지계획인가 및 사업부지의 경계·원형보전녹지의 확정과 표고차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는 등 계약의 약정사항을 위반했다”면서 “원고의 거듭된 설계변경요구 및 설계원도 지급요청도 묵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조합은 “회사가 체비지분양에 실패하고, 조합이 스스로 개발사업을 포기·정리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라며 “원고가 계약사항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해제의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구좌읍 세화·송당리 일대 236만3000㎡에 1조5000억여원을 투입, 관광호텔·상가·온천장·식물원·워터파크 등을 2010년 12월까지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후 기반공사를 벌였지만 2004년 7월초 공사가 중단됐다. 당국의 보완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개삽사업 승인이 취소가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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