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무면허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이 외에도 수차례의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다”며 “사고를 내고 마치 사건을 처리할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도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6일 새벽 5시15분께 면허없이 제주시 용담동 소재 교차로를 운전하다 교차로에 진입하던 오모(45·여)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오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