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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한국마사회법위반 40대에 벌금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한 혐의(한국마사회법위반)로 기소된 임모(4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0년 6월25일께 제주시 소재 모 농원에서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 100만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해 경마 도박을 하는 등 지난해 7월18일까지 모두 46회에 걸쳐 2531만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고 3834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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