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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무차별폭행·담뱃불 상해 10대 2명에 ‘소년부 송치’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교화의 기회를 주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고 담뱃불로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모(17)양과 김모(17)군에게 소년재판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만 16세에 불과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며 “보호자들이 어려운 형편에도 돈을 마련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보호자들이 교화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 보호자들이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들을 형벌로 처벌해 전과자로 만들기보다는 보호처분을 받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송양과 김군은 지난해 6월19일 오후 1시부터 2시30분까지 A군을 제주시 모 아파트와 빌라로 끌고 다니면서 다른 10대들과 함께 A군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군의 손등에 담뱃불을 찍어 누르는 등 A군에게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신적 상해와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게다가 이들은 이 과정에서 A군의 시가 34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부수고 A군으로부터 지갑과 교통카드 등을 강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징역 단기 9월, 장기 1년2월을 선고하고 K군을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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