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愼 "명백한 사전선거운동 ... 위법" vs 선관위 "통상적 기자회견 ... 위법 아니"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가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관덕정 출마기자회견을 위법으로 보았다. 하지만 선관위 시각은 달랐다.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구범 후보는 2일 오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지난 3월 16일 원 후보의 관덕정 출마기자회견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이날 질의에서 제주도선관위는 '통상적 기자회견'으로 판단한 반면에 신 후보 측은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는 입장이었다.

 

신구범 후보는 “2002년 6.13지방선거 당시 모교 오현고 동문회에 참석했다가 '6.13지방선거에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한 것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저의 경험에 비춰볼 때 3월 16일 원 후보의 출마기자회견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예비후보들은 옥외에서 개소식을 할 때 마이크도 사용하지 못하고 지지를 호소하거나 연호를 할 수도 없다. 그런데 원 후보는 야외에서 마이크도 사용했고 지지를 호소했으며 청중들은 이에 환호하며 연호까지 했다. 불법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유병길 제주도선관위 사무처장은 "통상 출마기자회견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일상적이고 관례적 행위로 판단했다"며 "다만 청중을 동원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자발적 참석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구범 후보는 이에 “관덕정은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곳이다. 출마기자회견장에는 교육감, 도의원, 교육의원 예비후보들 상당수가 참석했다.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유 사무처장은 “청중동원 여부가 관건인데 우리는 그러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못박았다. 

 

변호사인 신구범 후보의 아들 신용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다른 예비후보자들도 출마기자회견이라는 명칭만 달면 옥외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연호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유 사무처장은 이에 “본질을 봐야 한다. 통상 출마기자회견을 하면 의례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무방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신 후보측은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원 후보는 수많은 청중이 모인 앞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약 20분간 연설을 했고 연설 도중 청중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연설 말미에 ‘제주도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분명하게 지지를 유도했다”며 "이는 명백히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유 사무처장은 “자발적 호응까지 위법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고 반문했다.

 

신구범 후보 측은 "관덕정 출마기자회견 때 동원된 청중들은 원 후보측이 동원한 사람들이 아닌가"고 청중동원 의혹을 제기했으나 유 사무처장은 “구체적인 제보가 있으면 모르지만 단순히 추정되는 내용만을 가지고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제주도선관위 측은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청중동원은 없었다. 후보를 홍보하기 위한 피켓이나 홍보물 또한 현장에 등장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청중 동원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구범 캠프 정경호 공동대변인은 “저희도 옥외 기자회견 문제를 놓고 검토를 한 바 있는데 법원에서 '대다수 무리의 행인이 다니는 장소는 안 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청중동원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고 맞받아쳤다.

 

신 후보측은 선관위 공개질의 후 성명을 통해 "선관위는 청중동원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며 "우리는 청중동원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을 이미 포착하고 있다. 원 후보와 특별한 관련이 없는 사람이 기자회견 하루 전과 당일에 원 후보 측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참석 권유 전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캠프에 전언해 온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측은 결국 도민 제보도 호소했다. "우리는 그 무렵 참석 권유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했다. 이는 진실을 밝혀 불법이 없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고 역설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 이름으로 원 후보를 지난달 30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원 후보 측 강홍균 대변인은 “당시 관덕정 기자회견은 제주도선관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 확인한 가운데 진행된 합법적 기자회견이었다”며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이며 한심스럽다"고 응수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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