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였던 김모(29·여)씨는 보험회사에 다니던 당시였던 2010년 1월25일, 지인의 명의로 보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했다.
그는 자신의 돈으로 보험료를 대납했고, 회사로부터 수수료 105만원을 받았다. 직후 그는 보험계약을 바로 해지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같은 해 11월26일까지 모두 38차례에 걸쳐 1억2148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또 같은 회사에 다니던 김씨의 남편 김모(29)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3월12일부터 12월27일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1억37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아 가로챘다.
김씨 부부는 보험계약 성사 건수에 따라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금액이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남편 김씨에 대해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내 김씨의 경우 임신 중이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