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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 3개월 동안 금융재산 68건 1억원 압류

올해부터 30만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도 금융재산 압류가 실시된다.

 

제주시는 지금까지 100만원 이상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의거, 세외 수입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이용해 주거래 은행 등을 조회한 뒤 압류했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간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를 실시, 68건에 1억원을 징수했다.

 

이번 압류는 그 동안 지방세 분야에만 실시되던 것이 과태료 분야에서도 실시되면서 이뤄진 것이다.

 

제주시는 금융압류뿐만 아니라 고액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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