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30만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도 금융재산 압류가 실시된다.
제주시는 지금까지 100만원 이상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의거, 세외 수입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이용해 주거래 은행 등을 조회한 뒤 압류했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간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를 실시, 68건에 1억원을 징수했다.
이번 압류는 그 동안 지방세 분야에만 실시되던 것이 과태료 분야에서도 실시되면서 이뤄진 것이다.
제주시는 금융압류뿐만 아니라 고액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