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선주들의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국가 보조사업을 추진한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사업자 박모(49)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관련서류를 행정당국에 제출한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선주 고모(63) 등 6명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유류절감장치 LED 집어등을 개발해 수주사업을 하던 박씨는 선주들이 수천만원의 자부담금에 신청이 부진한 것을 알고, 선주 고씨 등에게 자부담금을 대납해주겠다고 공모해 사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 등은 박씨와 공모해 서귀포시에 허위로 자기자금예치증명서를 작성해 수협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수협이 서귀포시에 관련서류를 제출케 해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