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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따른 애도 분위기 속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통상 징계수위 보다 높은 '파면'이란 중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교통사고를 낸 한모(43) 경사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

 

한 경사는 지난달 28일 밤 10시20분경 제주시 노형동 기적의교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중인 승용차와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앞선 승용차에 탄 2명과 택시 운전자 등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한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8%의 만취상태였다.

 

서부경찰서는 곧바로 한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전 직원에 대해 음주 자제령을 지시했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후 음주운전 등 비위 직원에 대해선 중징계 처분을 경고한 바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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