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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원심이 재범예방 프로그램 명령 않아 '파기'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법원장)는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성폭행, 폭행을 저지른 혐의(주거침입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상해, 강간)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300시간 범위 내에서 재범예방 수강 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은 이러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직원으로 파기한다”면서도 “범행 전후의 정황, 강간 방법,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주로 야간에 특정지역을 배회하며 혼자 가는 여성만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일반 가정집에 침입해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라 빌라나 아파트 계단, 엘리베이터에서 짧은 순간 추행하고 도망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강간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7일부터 18일까지 야간 시간대에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모두 5차례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빌라 입구나 아파트 계단, 엘리베이터, 빌라 등에서 강제 추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18일 새벽에 걸어가는 안모(28·여)씨의 다리를 걷어차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5월21일 밤 10시30분께 노형동 모 공업사 부근에서 지나가던 강모(50·여)씨를 도로 옆 배수로 풀밭으로 끌고 가 강간한 혐의도 있다.

 

이에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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