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귀지구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신축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과한 제주시의 취득세는 잘못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LH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제주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토지 취득 당시 지상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돼 제3자에게 매각될 것이 예정돼 있다”며 “토지 매각 시까지 일시적으로 취득·보유한 것이어서 구 지방세법에 말하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공임대주택 394호를 짓는 건설사업이 당초 예정대로 2008년 시행됐다면 당연히 국가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구 주택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해 제주시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니라며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36억여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