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교도소에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장모(47)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폭행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며 “다만 피해자가 기존에 치주질환을 앓고 있어서 그 상해의 정도가 커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 9월1일 오전 7시20분께 제주교도소에서 식탁 자리가 바뀌었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수형자 양모(42)씨가 제지하자 머리와 팔꿈치로 양씨의 얼굴을 폭행해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