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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납품비리와 관련, 업자와 공무원들에 대한 대법원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관급자재 납품 대가로 뇌물을 건네고 받은 혐의(뇌물공여·뇌물수수)로 기소된 인테리어업자 홍모(40)씨와 경찰공무원 홍모(44)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은 교육공무원인 형의 직위를 이용해 알선료를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업자 양모(50)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홍씨(40)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홍씨(44)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또 양씨도 징역10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모 인테리어 업자인 홍씨는 경기지방경찰청 시설직 공무원 홍씨에게 각종 자재 등을 경찰청이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에 관급자재 등으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뒤 그 사례로 신용카드를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공무원 홍씨는 신용카드로 90차례에 걸쳐 골프비와 식사비용 등으로 129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교육청 공무원인 친형의 지위를 이용해 2개 관급자재 업체에 자재를 납품하게 해주겠다며 알선해 납품시켜 준 대가로 모두 8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송금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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