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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현상변경불허취소 소송 ‘기각’…무분별한 개발 우려 있다

성읍민속마을 인근 토지에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강모(45·여)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신청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며 “성읍민속마을 중심지로 가는 차량들의 통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읍민속마을의 중심지에서 신청지가 조망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건축될 음식점 시설이 문화재인 성읍 민속마을의 전체적인 경관을 침해할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분이 취소될 경우 향후 인접 토지들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거부하기 어렵다”며 “결국 보호구역 내의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져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고 마을의 보존 및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 마트, 복지회관, 리사무소 등은 대부분 마을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들이다”며 “신청지에 일반음식점이 신출된다면 성읍민속마을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것”이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2월11일 문화재청에 표선면 성읍리 소재 밭에 단층짜리 일반음식점을 신축하겠다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4월8일 일반음식점을 신축하면 성읍민속마을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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