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교도소 수감 중 위법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제주교도소장을 상대로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박모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반성실에서 2박3일간 수용됨으로써 집행이 종료됐다”며 “처분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된 이상 그 처분을 가중으로 하는 또 다른 징벌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달리 원고에게 어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제주교도소 수형자인 박씨는 지난 6월28일 교도소 내에서 복용하지 않은 약품을 소지하고, 7월6일 변조된 거울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각각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발부 받아 6월6일부터 3일간 반성거실에 수용됐다.
이에 박씨는 약을 보관하지 않았음에도 교도관들의 강압과 협박, 회유에 의해 규율위반을 시행했고, 쪽거울도 보관하자 않았음에도 처분이 이뤄졌다며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