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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4·3유족회 강종호 대표 등 9명…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
강 대표 “역사를 바로 세워달라는 것…왜곡 역사 가르치는 건 잘못”

 

제주4·3사건을 왜곡 기술한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 문제가 법정으로 확대된다.

 

제주 4·3사건 희생자 서울지역 유족들로 구성된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 강종호 공동대표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길원옥씨,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이희자씨, 동학농민운동가 후손 김종기씨, 독립운동가 후손 김원웅·차영도·이규중씨, 보도연맹사건 피해자 유족 박용현씨 등 9명은 26일 “교학사가 발행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내년 2월 고등학교에 배포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교학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며 대한민국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있다”며 “제주 4·3사건과 보도연맹 사건을 가벼이 여겨 국가에 의한 국민 학살의 의미를 희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내년 2월 교학사 교과서를 배부하게 된다면 신청인들의 인격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교육부 승인을 받은 교학사 교과서가 일선 고교에 배포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4·3유족이면서 일제 강점기 희생자 유족인 강종호 재경4·3유족회대표는 <제이누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교학서 교과서 내용 중 일부 4·3사건과 일제 강점기 하에 위안부 문제 사실을 왜곡하는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역사를 바로 세워달라고 했다. 왜곡한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왜곡된 부분을 정의롭게 고쳐달라는 뜻”이라며 가처분 신청의 의미를 밝혔다.

 

강 대표는 ‘재경 유족들의 뜻을 모아서 가처분을 제기했느냐’는 질문에 “본인의 의지가 확실하고 교과서 왜곡에 대한 신념이 투철한 분들이 이번 가처분에 참여했다”며 “유족회 차원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나는 4·3유족이기도 하지만 현재 일제 강점기 희생자 유족이기도 하다. (교학사가) 4·3도 왜곡하고 일제 위안부도 왜곡했다”며 “반드시 유족이라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후세에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족들은 전체적으로 다 공감할 것이다.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난 뒤 몇몇 분들과 의논하니까 ‘잘했다’고 했다.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행동을 같이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서울지역 유족들의 반응은 어떠냐’는 질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지 왜곡하면 안 된다’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따라 본안 소송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 대표는 밝혔다.

 

교육부는 12일 제주4·3을 비롯한 현대사 교학사를 포함한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최종 승인했다.

 

한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24개 시민단체도 이날 교과서 검정 및 검정 감독의무를 위반하고 학교장의 교과서 선정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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