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검찰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하지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마치 도망치듯이 검찰청사를 나섰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오후 2시에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소환 조사했다.
한동주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자신의 동문 모임인 서귀포고 동문회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내면거래를 했다며 노골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민주당 제주도당과 제주도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한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아내의 승용차로 제주지검에 출석해 약 5시간 30여분 동안 검찰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을 상대로 발언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전 시장의 발언이 사전에 계획됐는지, 아니면 우발적인 것인지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게다가 우 지사와의 '내면 거래'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전 시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고 밝혔다.
한 전 시장은 이날 오후 8시30분쯤 검찰청사 당직실 출입문으로 변호인과 함께 나왔다. 하지만 취재진에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특히 취재진이 막아서자 당황한 듯 차량을 찾으며 애써 현장을 빠져 나가려고 한 모습이 역력했다.
한 전 시장은 “(검사에게) 사실대로 말했다”면서도 '혐의를 인정 안 하느냐'는 질문에는 “(말할) 시간이 없다. 예예”라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어떤 내용을 말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대로 말했다. 있는 사실대로 말했다”며 출석할 당시 타고 왔던 차량에 도망치듯 귀가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사를 검토한 뒤 한 전 시장을 추가로 소환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