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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처후개선·후생복지 등 30조 70개항에 합의

 

제주도교육청과 도교육청공무원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을 했다.

 

도교육청과 노조는 19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상황실에서 교섭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단협은 지난 2008년5월6일 이후 약 3년7개월만 이뤄지는 것이다.

 

양측은 이날 조합 활동,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후생복지 등 총 36조 70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단협에서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시 조합 의견 반영, ▲지방공무원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행정업무 지원인력 배치․운영,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 외국어 연수과정 확대 노력, ▲각급학교 규모에 맞는 행정실 확보 노력,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및 평가방법의 객관성 확보 방안 강구 등의 주요 내용에 양측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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