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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장애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의 장애인 위계 등 간음)로 김모(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뇌병변 및 지적장애 2급인 A(여·24)씨를 8월4일 오후 7시쯤 집으로 유인해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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