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10.6℃
  • 대전 -8.7℃
  • 구름많음대구 -4.3℃
  • 구름많음울산 -3.4℃
  • 흐림광주 -4.1℃
  • 구름많음부산 -2.0℃
  • 흐림고창 -5.4℃
  • 흐림제주 1.8℃
  • 맑음강화 -13.2℃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9.9℃
  • 흐림강진군 -3.4℃
  • 구름많음경주시 -4.1℃
  • -거제 -1.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장애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의 장애인 위계 등 간음)로 김모(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뇌병변 및 지적장애 2급인 A(여·24)씨를 8월4일 오후 7시쯤 집으로 유인해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