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김모씨(44·남)에게 인천 모 경찰서 수사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은 김씨에게 “금융범죄 관련, 대포통장에 연류 됐다”며 “지금 인청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OTP카드(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고 했다.
이에 김씨는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한 코너에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의 통장에서 1억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서야 전화금융사기사건임을 알았다.
사기단은 김씨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김씨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다.
최근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제주에서 김씨와 같은 사례가 처음 발생함에 따라 신종 전화금융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경찰, 검찰, 금융기관, 대출상담 등을 사칭해 인터넷 가상 사이트 접속,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인출해 가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낯선 전화를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은행에 가서 현금자동지급기를 조작하는 등 개인정보를 말해줘서는 절대 안 된다”며,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이 든다면 즉시 112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금융당국과 112신고센터 간 각 은행 콜센터 전용라인을 구축, 복잡한 지급정지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