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법원 감정평가와 달라 추가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JDC를 상대로 토지수용보상금증액 및 토지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주모씨(62·남)와 이모씨(70·남)에게 각각 추가 보상금 426만원과 686만원 및 5~20%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결감정은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 내 표진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고, 그 감정평가에 어떠한 위법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용대상에 대한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강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할 것인지의 판단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손한다”며 “법원감정을 채택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사업 부지 토지주인 주씨는 지난 2월1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이 기각되자 “보석동굴이 존재하는 등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는 지형에 해당함에도 손실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했다”며 손실보상액 증액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사업 부지 토지주인 이씨도 지난 3월1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에서 일부 토지에 대해 106만원만 증액하자 “추상적으로 평가한 감정평가를 통해 이뤄졌고, 법원 감정에 따라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증액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