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36·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행위는 정당한 직무수행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9일 밤 9시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카페에서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잔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다가 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형지구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가 하면, 순찰차량과 지구대에서도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