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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교육청 상대 해임처분취소 소송 ‘기각’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제주도내 모 중학교 전 교장이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윤모씨(63·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행의 장소, 피해 학생들과의 관계,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훈계나 단순한 농담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 학생들에게 심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보고되지 않은 CCTV를 독단적으로 설치해 교사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았다.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을 불시 방문하는 등 교사들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방해했다”며 “교직원 연수, 강사비 수령 과정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조리사에 개인적 음식 부탁, 특정업체 물품 구입 지시 등은 교육자로서의 지위·상황·관계 등을 고려하면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의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 주장 학생이 다수 존재해 학생들이 입게 될 교육자에 대한 신뢰감 상실의 정도가 크다”며 “원고가 강사비를 돌려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장대로 강의료로 책을 구입해 기증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원고의 독단적 학교 운영으로 인해 교사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잦은 민원이 제기되고 불만이 있어 왔던 점, 교육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원고가 40여년 간 교직에 봉사했다 하더라도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정당한 처분임을 판결했다.

 

윤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문제 야기, ▲이에 동료교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성, ▲교사들과 합의 없이 CCTV를 설치, ▲학생들에게 욕설, ▲교직원 도외 연수에 부인 동행, ▲방과 후 수업 편법 운영으로 강사수당 부당 수령, ▲조리사에 개인 점심 준비 요구 및 집에 가져갈 김치 만들 것 요구, ▲특정업체 물품 구입 지시 등의 이유로 지난해 7월26일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윤씨는 같은 해 8월2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했지만, 11월8일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학생들에게 농담이나 훈계였고, 독단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교사나 학부모들과 불화를 겪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직원 연수 당시 아내의 경비는 따로 지급했으며, 직접 강의한 부분에 대해 강사비를 돌려받아 도서를 구입해 학교에 기부했다며 해임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동료교사가 성희롱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것은 직위를 주지 않자 해당 교사가 앙심을 품은데 발단한 것으로서 도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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