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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술집 여주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마저 폭행한 제주시청 6급 공무원 박모(57)씨가 직위 해제됐다.

 

제주시는 박씨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1월21일자로 직위해제 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19일 밤 11시40분쯤 제주시 이도1동 유흥주점 밀집지역 L주점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술값시비로 술집 여주인과 다투다 여주인을 폭행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르다 긴급 체포됐다.

 

현재 제주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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