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부동산 매수대금을 빌려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허모씨(48·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2002년 2월27일게 서귀포시 모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김모씨(49)에게 부동산 매수대금을 빌려주면 부동산 매수 후 전매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2억원을 교부받는 등 2009년 12월30일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11억308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 3월15일에도 서귀포시 소재 김씨의 부친 집에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해 1억3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