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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안에서 규격 이하의 그물을 이용해 조업을 하던 타시·도 근해 어선이 제주시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제주 연근해에 어장이 형성되면서 타시·도 선적 대형 어선들이 불법조업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불법 어업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러던 중 23일 오전 10시30분쯤 제주시 한림항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규격 이하의 어구를 적재한 전남 여수 선적 근해 대형트롤 어선 A호(139t)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근해 대형트롤 어선의 경우 그물코 규격 54㎜ 이하의 어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해 어구를 사용하거나 어업 목적으로 어선에 적재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30일간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A호의 선장인 B씨(53·전남 고흥군)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사법 처리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4건의 불 법어업자를 적발해 사법 처리한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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