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중국산 고등어를 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신모씨(44·여)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건강·시장의 유통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다만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물품의 대부분 회수돼 원산지 표기가 정상적으로 환원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모 수산물 제조업체을 운영하는 신씨는 지난 6월15일부터 7월2일까지 중국산 냉동 고등어 12톤 가량을 포장해 원산지에 국내산으로 표기해 제주시 수협어시장 내 상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