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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축제 집행부에 징역형·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업자에 벌금형

축제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그 동안 축제위원회의 누적된 채무를 갚은 혐의로 기소된 모 축제위원장이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축제의 전 축제위원장 김모씨(63·남)와 전 집행위원장 허모씨(45·남), 전 사무국장 김모씨(43·남)에게 각각 징역8월을 선고하고, 축제위원장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다만, 허씨와 사무국장 김씨에게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판사는 이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기소된 이모씨(36·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9·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축제 집행부인 피고인들은 모 축제를 진행하고 유지할 목적으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조금을 지급명목대로 사용하고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축제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보조금으로 해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또 “김씨(63)는 보조금 수령 및 집행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축제위원장으로서, 사무국장 김씨는 보조금 신청 및 집행의 구체적인 업무를 했고, 이씨 등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을 부탁해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판사는 피고인들 측이 “보조금 규모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거짓행위나 보조금 지급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사용목적을 속이고 허위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했다면 이는 지자체에 대한 거짓행위에 해당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63) 등 모 축제 집행부 3명은 지난 2007년 모 축제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해 채무가 누적되자, 2008년 3월과 2009년 4월 축제 행사비로 보조금 신청서를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제출해, 각각 1억9100만원과 2억3200만원을 받아 모두 1억4300만원의 누적 채무를 갚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씨 등은 축제위원회가 현수막과 리플렛, 의류, 포스터 등을 실제 총 4075만원 상당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억64만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축제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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